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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 전자서명의 효력 |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법무부 | 
|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다른 법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문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산업자원부 | 
|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산업자원부 | 
|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1항 | 암호제품의 사용 | 전자거래 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부 | 
| 하도급법 시행령 3조 1항 | 서류의 보존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이 포함되므로 전자문서도 하도급법상 적법함. | 공정거래 위원회 |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재정경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