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조항 | 내용 및 유권해석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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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 1항 |
전자서명의 효력 |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법무부 |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다른 법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문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
산업자원부 |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산업자원부 |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1항 |
암호제품의 사용 |
전자거래 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부 |
하도급법 시행령 3조 1항 |
서류의 보존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이 포함되므로 전자문서도 하도급법상 적법함. |
공정거래 위원회 |
인지세법 제3조 |
과세문서 및 세액 |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
재정경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