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조항 내용 및 유권해석 관련기관
전자서명법
제3조 1항
전자서명의 효력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법무부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문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산업자원부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산업자원부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1항
암호제품의 사용 전자거래 당사자 등은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
하도급법 시행령
3조 1항
서류의 보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이 포함되므로 전자문서도 하도급법상 적법함.
공정거래
위원회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재정경제원